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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모집공고
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(자격완화)
Name관리자 Tel E-mail Date2021-06-08 Hit5,465

 1.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?

 -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
   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

2. 신청자격 및 순위

 -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 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
   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이고,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(총자산 29,200만원 이하,
    자동차 3,496만원 이하)을 충족하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유자녀 혼인가구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!

3. 신청방법

 -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4. 신청기간

 - 2023. 01. 02(화) 10:00 ~ 2023. 12. 29(금) 18:00 까지 상시 신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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